*개인통관고유부호란?
해외 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 보안상의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통관(세금 등)에 사용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발급해주는 고유부호입니다.
*관세청에서는 모든 구매 건에 대하여 제품을 수령하시는 분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보다 빠른 서비스를 위해 주문 전에 미리 제품 수령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및 확인하신 후에 구매 시 꼭 기재해주세요. (주민등록번호 불가능)
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주소 : https://p.customs.go.kr
*세관에서는 도로명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통관 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.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입력해주세요. 잘못된 도로명 주소 또는 잘못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시 통관 및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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